화장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입욕제를 제조하려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요즘은 신규로 사업장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제조소 시설을 활용해 유사한 제품군을 함께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경우는 화장품 제조소에서 반려동물용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여러 번 게시한 바 있지만 반려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과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관할 행정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온 업체에서도 여러모로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없으면 자료를 준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시설면에서도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제품을 한 공장에서 제조하려고 하면 자칫 불필요한 부분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법 규정과 각 제품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시설 검토 기준과 품목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 애완동물용 입욕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 영업자가 사전에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입욕제를 제조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제제 및 제조공정이 입욕제 제조와 유사한지 파악하고 제조소 상황별로 기존 시설과의 공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공간이 너무 좁은 것도 문제지만 공간을 많이 나눠 설비를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제조, 품질관리에 있어서 원료 및 제품간의 상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시설적인 부분 점검도 중요하지만 화장품 업체에서 반려동물용 입욕제를 제조하려면 그 밖에도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조 관리자 확보 여부입니다.일단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자격을 갖춘 새로운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지만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결정됩니다.입욕제의 경우 단순 세척이나 보습을 위한 반려동물용 입욕제라 하더라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입욕 후 바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인지, 아니면 입욕 후 건조되어 입욕제가 반려동물의 몸에 남아있는 제품인지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물세척 입욕제는 샴푸, 컨디셔너 등과 같이 취급되며 완화된 관리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씻어내는 입욕제의 경우 제조관리자는 4년제 이공계 졸업자 등 책임판매관리자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만약 씻어내지 않는 입욕제라면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하므로 제조관리자를 확보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입욕제의 효능 효과입니다. 동물용 입욕제는 단순 세척 목적의 경우 품목 신고 대상이 되지만 질병 예방이나 특별한 기능(벼룩 퇴치 등)이 있는 경우 품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입욕제라면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외품 중에서도 품목신고와 품목허가는 처리절차나 제출서류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용 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으려면 처리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자료(시험 자료 등)가 매우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소요 비용은 물론 전체적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입욕제를 제조하고 싶다면 어떤 입욕제를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칩시다.

또 중요한 것은 입욕제의 효능 효과입니다. 동물용 입욕제는 단순 세척 목적의 경우 품목 신고 대상이 되지만 질병 예방이나 특별한 기능(벼룩 퇴치 등)이 있는 경우 품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입욕제라면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외품 중에서도 품목신고와 품목허가는 처리절차나 제출서류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용 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으려면 처리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자료(시험 자료 등)가 매우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소요 비용은 물론 전체적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입욕제를 제조하고 싶다면 어떤 입욕제를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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