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네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정책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중개사인 저도 과연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싶듯이 전세 사기는 계획적이고 치밀하네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최저 1.2%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최저금리 1.2%~최고 2.1%/최대 2.4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4월 24일 월요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 신한, 하나, 농협도 5월 중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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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액이 3억 이하에 전용 85㎡ 이하, 즉 34평 이하 국민균형만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금액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입니다.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즉, 2억에 전세금이면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구분 주요내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없음) 보증금/면적상한 -3억/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100㎡) 대출한도 -최대 2.4억(보증금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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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없음) 보증금/면적상한 -3억/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100㎡) 대출한도 -최대 2.4억(보증금 80% 이내)
연소득보증금 1.41.7억1.7억 초과금리 5천만원1.2%연 1.3%연 1.5%6천만원, 연 1.5%연 1.6%연 1.8%7천만원, 연 1.9%연 2.1%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대출(SGI보증은 하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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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망한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등기 신청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계속하는 분에 해당하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 달 이상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 사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요!!이상은 당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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