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취하의 의사표시 방식(2021타경72391)

취소 의사 표시는 집행 재판소에 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매각 기일이 실시 중이라 경매 사건 기록이 집행관의 수중에 있는 경우도 신청 취하는 집행 재판소에 해야 하고, 집행관들에게 할 일은 없습니다.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민사 집행 법 제129조)이 있고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있을 때는 경매 신청 취하도 항고 법원에 해야 합니다.기록이 항고 법원에 송부된 뒤 취하서를 집행 재판소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항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하서를 집행 재판소에 제출하거나 취하서가 집행 재판소에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항고 법원에 추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취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말로 취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말로 하는 경우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 집행 법 제23조, 민사 소송 법 제161조 참조).취하서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는 없는 문서 입력 프로그램 전산 입력 받습니다.취하서는 그 부본을 채무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말소 촉탁을 할 때에 등기 원인 증서로 사용하기 위한 실무에서는 취하서 2통을 제출시키고 있습니다.민사 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을 송달되어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채무자는 신청 취소에 의한 처분권이 회복했음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이 취소되면 법원 사무 관등은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민사 집행 법 제16조).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소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다는 규정도 없으니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 문헌 1. 편집 대표 민·일연, 주석 민사 집행 법 제4판 Ⅲ, 한국 사법 행정 학회, 2018,318-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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